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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의 체크무늬 셔츠(왼쪽)와 문제가 된 LG패션의 셔츠는 외관상 구분하기 어렵다. / 버버리 제공

버버리와 LG패션의 ‘체크무늬 소송’은 사실상 버버리의 승리로 끝났다.   LG패션은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홍이표) 조정 결정에 따라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앞으로도 이 체크무늬를 사용할 수 없다. 문제가 된 ‘버버리 체크’는 버버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버버리와 LG패션의 조정안에는 4가지 결정사항이 고지돼있다. 결정사항엔 ‘첫째, LG패션은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 지급기일까지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 셋째, 버버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넷째,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쓰여있다.

버버리와 LG패션은 이 조정안에 대해 다르게 해석했다. LG패션은 ‘버버리가 청구를 포기했다’는 부분에 무게를 뒀다. 반면 버버리는 법원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은 LG패션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조정안의 ‘버버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앞으로 버버리가 체크무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LG패션이 해당 무늬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버버리 고유의 체크무늬는 지난 1998년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됐다. 이에 따라 버버리는 해당 디자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를 침해하면 상표법 제 9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그 무늬 자체만으로 버버리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상표등록이 가능했다.   디자인권이 아닌 상표권이라 10년마다 갱신하면 영원히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일부분.


특허청 관계자는 “LG패션이 버버리 체크무늬 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중소 업체는 해당 체크무늬 사용에 조심스러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버버리는 LG패션이 상표권을 다시 침해하면 동일하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으면 새롭게 소를 제기하는 데 문제가 없다.

버버리의 소장에 따르면 소송의 대상이 된 소송물은 LG패션 닥스에서 생산된 일부 남방셔츠에 한정된다. 이는 이미 생산이 중단된 상품으로 버버리도 선뜻 판매 중단 요청을 포기할 수 있었다. 이외에 앞으로 생산되는 다른 제품은 버버리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버버리 관계자는 “LG패션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재판부도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며 “이에 재판부는 LG패션에 3000만원의 벌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LG패션이 해당 제품의 순이익을 2000만원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높은 금액이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LG패션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며 “버버리는 강제조정을 통해 판매 금지 요청을 포기했는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조선비즈 | 기사입력 2014-02-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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