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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디자인은 디자인법 제2조에 나와 있듯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문만으로는 무엇인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자인은 구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을 가진 물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디자인은 물품인데 특정한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을 가진 물품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픽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물품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래픽은 반드시 어떤 물품과 결합되어야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도안이라 해도 직물지에 찍혀 있는 디자인과 벽지에 찍혀 있는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픽은 동일하더라도 물품이 다르면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디자인도 디자인에서는 중요한 것이지만 건축물은 디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구조물이라도 대량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공중전화박스나 방갈로, 조립가옥 등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디자인이 일반적인 디자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3차원적인 입체적인 디자인은 건축물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원적인 평면디자인은 그래픽 그 자체로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특정한 물품과 결합되어야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고나 심볼마크 혹은 타이프페이스 등과 같은 것 역시 당연히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허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난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해도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이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이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이러한 권리를 훔치는 측에서나 피해를 당하는 측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편이었지만 사회가 날로 정보화되고 지식산업사회가 되어가면서 이와같은 무체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요즈음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한 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주의의 원칙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일정한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도면 또는 사진(6면도+사시도), 위임장, 수수료, 수수료 감면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명자 인적사항


    디자인은 표현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디자인의 내용은 도면에 의해 구체화되고 특정화되므로 디자인에서의 도면은 심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권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도면은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정면도 배면도 좌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이며 동일 대칭의 경우에는 배면도 측면도중 하나 및 저면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물 등 평면디자인의 경우에는 표면도 이면도만이 필요하나, 이면이 무모양이면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다. 기본도면만으로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및 참고도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는 디자인대상의 물품, 창작내용의 요점과 디자인의 설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과 함께 창작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원서류를 잘 구비하여 타인보다 먼저 출원만 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만이 등록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등록요건에 관해서는 디자인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절차는 본인이 직접 하여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변리사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도면작성이나 등록요건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 특허청심사관으로부터의 의견서 제출통지를 받고 그에 대응하는 것 등은 비전문가들이 행하기엔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 심사관의 등록결정 처분이 있고, 일정기간 내에 디자인권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설정등록을 하며, 이로써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설정등록료를 추납기간을 포함한 법정 납부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디자인권 설정등록료 납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최초 3년분 등록료 납부 -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청 등록과에 납부해야 디자인이 등록됩니다.

    추가납부 -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주어지는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 중에 납부 가능(단, 등록료 2배 납부).

    4년차 등록료부터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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