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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거 새롭고 진보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가가 허여하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독점권입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경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에 대하여도, 이의 이전, 라이센스 설정 또는 질권 설정과 같은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독창적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얻는 경우, 발명의 가치가 더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 벤처 캐피탈들 및 장래의 파트너들은 발명이 특허권에 의해 실효적으로 보호되는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권의 존부는 이들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독창적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곧 모방품이 시장에 등장하여 자신의 발명과 경쟁하게되며, 이렇게 되고 난 후에 자신의 독창적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극도로 미흡하고 제한적입니다.  실제, 경업자들은 고객의 발명을 기초로 더 개선된 발명을 시장에 등장시키고, 개선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신은 독창적 발명을 실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후발 주자인 경업자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습니다.
독창적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발명의 완성만으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발명에 대해 적법한 형식을 갖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고, 이후 심사를 통해 특허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특허권이 허여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무엇인가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특허법 제2조).  따라서, 발명은 자연법칙 그 자체는 아니며, 이를 이용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입니다. 이러한 발명에는 크게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이 있습니다.
- 물건의 발명 : 물건의 발명은 그 구성 요소가 일정한 물건, 즉 유체물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기계, 기구, 장치, 시설 등과 같은 제품(물건발명)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화학 물질 및 조성물과 같은 물질에 관한 발명이 이에 속합니다.
- 방법의 발명 : 방법의 발명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제조 방법), 또는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측정 방법, 처리 방법 및 용도 발명과 같은 발명이 이에 속합니다.
제안된 기술이 특허법상 보호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는 단순한 수학 공식, 알고리듬 자체, 발견된 자연 현상 자체, 게임 규칙, 컴퓨터가 이용되지 않는 영업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안 기술이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으로서  인정되었다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법정된 특허요건에 부합되어야 특허권이 허여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상 이용가능해야 합니다(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실험적,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실사불능인 발명, 미완성 발명 및 인간의 정신적 작용과 같은 추상적 관념과 같은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하는 것이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술 방법, 치료 방법 및 진단 방법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인체를 발명의 직접적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 의료 기기, 의료 장치 및 약품 등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새로운 발명이어야 합니다(신규성).

국내 및 국외에 이미 공개된 기술은 이미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공지된 기술이므로 이러한 공지된 기술에 특허권을 부여하여 한 사람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은 기술 사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라 하여도, 이것이 발명자가 논문 발표를 하거나 박람회 등에 출품하는 것에 의해 공개된 경우라면 예외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당업자의 기준에서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제안된 발명이 출원전의 공지 기술로부터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설계 변경 사항으로 인정되면, 신규성이 있더라도 진보성을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이상의 요건을 갖춘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명의 종류에 따라, 특허요건의 적용 기준이 약간씩 상이하므로, 발명마다 특허요건이 부합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특허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을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있으며, 특허권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기술적 고찰을 바탕으로 회피 설계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노력을 통하여 귀중한 발명의 권리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서류 작성

한국의 특허제도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단계에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빨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출원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신상 정보, 출원인의 신상 정보가 표기됩니다. 그리고, 명세서에는 보호 받고자 하는 발명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상세한 설명 부분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호 받고자 하는 내용이 특정된 특허청구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특허출원서류가 완비되면 특허청에 이를 제출하여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서류는 출원공개, 심사, 등록결정 및 이의신청 등의 여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허권이 되거나 거절, 취소 및 취하 등의 사유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제도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은 자동적으로 공개됩니다(특허법 제64조). 공개된 내용은 공중에게 기술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중복연구, 중복투자와 같은 사회적 낭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된 발명에 대하여는 이후 특허가 허여될 것이라는 조건하에 권원없는 타인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심사청구

특허청의 심사관은 특허출원된 모든 발명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특허요건을 심사하지는 않으며, 출원인 또는 제3자로부터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를 수행합니다. 우리 특허법은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하거나, 이후 5년 이내의 출원 계속 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견서, 보정서,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출원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사관의 판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심사관은 심사의 최종처분으로서 거절결정을 행하게 됩니다.

우선심사청구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적 측면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른 특허출원보다 먼저 심사받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우선심사제도가 있습니다.
01. 제3자가 출원발명을 업으로서 무단 실시하는 경우
02. 방위산업분야
03. 공해방지에 유용한 것
04.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출원
0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06.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07.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08. 국가품질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09.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10.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에 대하여는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발생

심사관의 심사 결과 그 출원이 특허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된 경우, 심사관은 최종적으로 특허결정을 하며, 이에 출원인이 특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3년분의 설정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출원이 등록됩니다. 3개월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주어지는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 중에 납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납부금은 설정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설정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출원인은 비로소 특허권자가 되며,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증이 발급되고 등록 내용은 등록공고의 형식으로 공증에 공고됩니다.
위 설정등록료를 추납기간을 포함한 법정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허권 설정등록료 납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존속하며, 매년 특허료가 발생됩니다.

특허무효심판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의 착오로 특허권이 허여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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