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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지칭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을 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등록과 같은 어떤 다른 절차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이점이 권리의 발생을 위해 심사를 필요로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어 양도나 상속은 할 수 없고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저작 인격권에는 동일성 유지권, 성명 표시권, 공표권 등이 있습니다.   이중 동일성 유지권이란 영화의 내용과 제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영화를 누군가가 마음대로 재편집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명 표시권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하고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영화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누군가 이를 무단으로 공표하면 공표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 재산권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배타적 이용권으로서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 및 상속은 물론 채무 담보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타인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작물의 예로서 ‘시’, ‘소설’, ‘노래’, ‘그림’이 떠오르지만, 저작물은 이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저작물에는, 최초의 원저작물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창작물(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이 있습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지칭합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정 창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닙니다.  저작자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져야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 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아이템 또는 게임 방식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저작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일 뿐, 저작물은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문화 예술 활동이 늘어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도 새로운 형식과 형태를 갖는 저작물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며,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도 생전에 공표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사후 5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자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가령 사망 후 49년 만에 유고집이 발행된 경우에 그 유고집 속에 포함된 저작물은 향후 10년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작자의 사망을 기산점으로 할 수 없는 특수한 형태의 저작물에는 앞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명이나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사망 시점이 기산될 수 없으므로, 공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공표 후 50년간 보호가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그 밖의 영상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단체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도 공표시기를 기준으로 공표 후 50년간이 된다.  다만,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 저작권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창작자가 저작물의 완성함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되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중 양도등록은 특히 유용합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더라도 먼저 저작권의 양도 사실을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의 효력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 등록을 위하여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문화광광부의 저작권과에 등록세와 함께 신청합니다.

    ① 저작물 복제물
    ② 저작물 명세서
    ③ 등록세
    ④ 최초 공표일 확인서
    ⑤ 위임장

    위 서류가 제출되면 저작권과의 담당직원은 서류의 미비사항이 없음을 검토한 후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후, 담당직원은 해당 서류의 방식상의 하자 여부를 검토한 후 적식이 인정되면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로써 신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저작권 등록증이 교부(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이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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