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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2015.04.01 11:48

webmaster 조회 수:339

국민 참여 통해 특허 검증이 강화된다.

잘못 등록된 특허가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국민 참여를 통해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조기에 재검토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특허결정 후에도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으로 다시 심사하는 등록 전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3.19~4.28, 40일간)했다고 밝혔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 개정안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도 공유특허의 기술이전 촉진 등 특허법을 대폭 손질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특허 기반 창조경제 조성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이 발표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특허 검증 및 보호 강화] 특허취소신청, 직권재심사 제도, 무효심결 예고제도

〃 [공유 특허 활용 촉진 및 실시사업 보호 강화] 공유특허제도 개선, 실시권자 보호

〃 심사청구기간 단축

◆ 특허 취소 신청제도란?

국민 참여로 등록특허를 6개월간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하는 제도

◆ 직권재심사제도란?

특허결정 후에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직권으로 다시 심사하는 제도

◆ 무효심결 예고제도란?

무효심판 진행 중 일부 하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서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 공유특허제도 개선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공유특허의 기술이전 요건을 완화시킴. 타 공유자 동의 없이도 지분 전체 양도를 허용하는 등 공유특허 기술이전 요건 완화됨, 1회 계약으로 5년 이상도 분할(경매) 금지 가능

◆ 실시권자 보호

특허청에 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 약자인 실시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 즉 계약사실 증명만으로 추후 특허권을 양수받는 자에게 대항 가능

◆ 심사청구기간 단축

5년 → 3년

정민영 기자

출처 : http://www.etnews.com/201503270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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