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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 공지 증명제도 시행
2013.07.16 08:09
특허청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으로 18일 경기도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공지 증명 시스템`을 개통하고, 본격적인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민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서태환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최기록 김&장 대표변호사, 박은숙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장 등 80여명의 디자인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디자인 공지 증명제도는 디자인 공지 증명 시스템을 통해 디자인 창작물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창작사실(창작자·시기)을 증명해 주는 권리보호제도다.
제도를 통해 공지된 디자인 창작물은 특허청 심사 자료로 활용돼 공지 후 6개월 이내 출원 시 디자인 창작자 외에는 타인이 등록할 수 없게 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디자인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 보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출처: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news/nationland/2801143_14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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