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뉴스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상표법 개정
2014.08.15 08:49
최근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내용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현행 특허법이 적용된다. PCT출원은 국제출원일이 한국출원일로 간주되므로 아래(2)와(3)의 번역문제출기한 연장 및 오역 정정은 PCT국제출원일이2015년1월1일이후인 출원에 적용된다. (1) 외국어특허출원 제도 도입 (추후 한국어 번역문 제출) 현행법에서는 특허출원시에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된 특허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특허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외국어(영어, 일본어 등으로 예상됨)로 작성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출원일이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우선일(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내에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2) PCT출원의 한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 현행법에서는 PCT출원의 한국국내단계 진입을 위해서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발명의 설명,청구범위 등에 대한 한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한국국내단계 진입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어번역문의 제출 연장 신청을 하면 한국어 번역문의 제출 기간이 1개월 연장된다. (3) PCT출원의 한국어번역 정정 가능 한국국내단계 진입시에 제출한 한국어 번역문에 잘못된 번역이 있는 경우, 특허심사시에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4)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 신청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에 대해서 특허료추납기간(6개월)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허료를 2배를 납부하면 특허권의 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개정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상표법의 개정 내용 (공포일로부터 시행) (1)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 완화 현행법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상표의 범위가 제6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표장), 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5호(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및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에 한정되어 있다. 개정법에서는 제6조 제1항 제2호(관용표장) 및 제7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도록 개정되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으려면, 현행법에서는 상표사용의 결과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된다. (2)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조항 신설 개정법에서는 저명한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타인의 저명상표를 모방하여 다른 지정상품에 등록하는 것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방지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계약, 거래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 유사 상표를 출원한 경우를 부등록사유에 포함시켜 등록방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4) 무단등록상표의 상표사용권의 제한 규정 신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제2조 제1호 차목)로 금지하고 있는 바, 부쟁경쟁방지법과의 조화를 위하여,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5)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시에 자기가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