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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듀폰 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일(현지 시각)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듀폰에 9억1990만달러(약 97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아라미드 제품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토록 한 판결도 돌려보냈다. 미국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항소심은 판단했다. 또 항소 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1심 재판을 맡았던 로버트 페인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사건을 맡도록 명령했다.

지난 2009년 듀폰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05년부터 독자 기술로 첨단 섬유 ‘아라미드’를 생산하자 ‘케블라(Kevelar)’ 섬유의 영업 비밀을 훔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 2011년 1심 법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면서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코오롱과 미국 현지 법인이 듀폰의 전직 기술자와 마케팅 담당자들을 고용해 듀폰의 영업 기밀을 불법 입수했다는 것이 배심원 평결 이유였다. 이어 2012년 8월에는 버지니아주 동부 법원이 코오롱의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당시 하루 만에 1심 법원의 ‘생산·판매 금지명령’ 등에 대한 긴급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코오롱 구미공장 헤라크론(아라미드) 생산라인은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는 상태다.

정식 항소는 지난 2012년 9월에 제기됐다. 코오롱은 항소심에서 듀폰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 점,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가처분에 의해 생산 금지는 풀렸지만 1심 판결로 코오롱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명령 자체가 파기되면서 생산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듀폰이 코오롱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코오롱 관계자는 “향후 재심에서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듀폰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1심 절차상에 문제를 지적해 파기 환송한 것인 만큼 (영업침해 주장에 대한) 듀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1심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 vs 듀폰 소송 일지>

코오롱 vs 듀폰 소송 일지


전자신문, 2014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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