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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컬럼

입체상표의 권리범위

2025.09.12 09:36

webmaster 조회 수:0

입체상표 권리범위와 곰 젤리 판결(2024허12388) 쉽게 보기

한눈에 요약
상표법은 입체적 형상, 소리·냄새까지 포괄해 상표를 보호합니다. 다만 상품의 보통 형상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곰 모양 젤리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확인대상 형상은 상표로 사용되지 않았고, 구체적 표현이 달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상고 중).

1) 법적 배경

  • 표장의 범위 —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소리·냄새 등 시각적·비시각적 요소를 포함(특허청 안내 기준).
  • 효력 제한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등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공번역 기준).

2) 사건 개요

  • 해외 제과 브랜드의 곰 모양 젤리에 대해 2016년 국내 입체상표 등록.
  • 국내 유통업체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다툼 → 2023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

3) 특허심판원(2023당831) 판단

요지
양측 형상은 곰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점 등에서 외관상 유사하고, 확인대상 표장도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 사용으로 보임 → 권리범위 속함(청구 기각).

4) 특허법원(2024허12388, 2025.2.14 선고) 판결 요지

쟁점 특허법원 판단
상표로서의 사용성 확인대상 젤리는 제품 형상 또는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었을 뿐, 소비자가 출처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움.
유사 여부(권리범위) “곰 모양”이라는 모티프 일반이 아니라, 등록 입체상표의 구체적 표현에 한정해 판단해야 함. 귀·팔·다리 위치 등 일부 공통점이 있어도 표정·자세·윤곽·무늬 등의 차이로 전체적 인상이 달라 유사하지 않음.
호칭·관념 둘 다 “곰 모양 젤리”로 관념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 통칭에 불과. 호칭·관념 유사만으로 상표 유사 인정 불가.
결론 심결 취소(원고 승). 대법원 상고 중.

5) 실무 시사점

  • 입체상표 유사 판단은 모티프 동일성만으로 부족. 구체적 표현 방식과 전체적 인상 비교가 핵심.
  • 출처표시성은 실제 사용태도(포장, 병기 문자상표, 판매·광고 방식, 시장 실정)를 종합해 평가.
  • 형상이 보통 사용되는 상품 형상에 가깝다면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효력 제한 가능성 점검 필요.

6) 권리·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

  • 제품 형상(입체)이 출처표시로 인식되도록 일관된 사용을 했는가? (패키지·광고에서의 강조, 문자상표 병기 방식)
  • 시장에 동일/유사 형상이 광범위 보급되어 있지 않은가? (선행 사용 실태 조사)
  • 입체상표의 구체적 표현 요소(비례, 라인, 표정, 질감 등)가 식별력을 형성하는가?
  • 효력 제한 사유(상품 보통형상 등, 제90조 제1항) 해당 가능성은?
  • 분쟁 시 소비자 인식을 보여줄 자료(광고, 설문, 매출·점유율, 사용기간) 확보 여부

참고자료(공식/언론)

  1. 특허청, 「상표제도-상표」(표장 범위: 입체, 색채, 홀로그램, 동작, 소리·냄새 등) — 링크
  2. WIPO Lex, 「Trademark Act (Republic of Korea)」(Art. 90(1)2: 상품의 보통 형상 등 효력 제한, 영문 공번역) — 링크
  3. 대법원(특허법원) 판결속보, 2025.03.12. 보도자료(2024허12388, 2023당831 관련 요지 포함) — PDF
  4. 아시아투데이, 「하리보, 곰젤리 입체상표권 확대 적용 패소…대법 상고」(2025.03.12.) — 링크
  5. 서울경제, 「하리보 ‘곰모양 젤리’ 상표권 소송, 2심서 패소…대법 상고」(2025.03.12.)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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