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컬럼
재미있는 특허 제도 이야기
2025.07.11 20:33
재미있는 특허 제도 이야기
잠깐!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코카콜라가 13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키는 비결이 '특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특허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특허 제도의 탄생 - 베니스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
특허 제도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실제 '재산'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집이나 자동차처럼 소유권을 인정받는 거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1474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세계 최초의 특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베니스는 르네상스의 중심지였고, 모직물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발명가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Patent'라는 단어도 '공개되어 있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왔답니다. 즉, "네 기술을 공개하면 20년간 독점권을 줄게!"라는 거래였던 셈이죠.
특허 제도 발전사
- 1474년 - 베니스: 세계 최초 특허법 제정
- 1594년 - 갈릴레이가 양수펌프와 관개용 기계로 특허 취득
- 1624년 - 영국: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전매조례' 제정
- 1882년 - 한국: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특허법 필요성 상소했으나 반영되지는 않음
- 1977년 - 한국: 특허청 개청
한국 특허 역사의 숨은 영웅들
우리나라 특허 역사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있습니다.
한국인 1호 특허의 주인공:
1909년, 정인호 선생이 '말총모자'로 한국인 최초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모자는 전통 갓과 서양 중절모를 절묘하게 결합한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정인호 선생이 이 특허로 번 돈을 상하이 임시정부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코카콜라의 천재적 전략 - 특허 vs 영업비밀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코카콜라와 KFC가 130년, 7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키는 비밀 말이에요.
구분 | 특허 | 영업비밀 (노하우) |
---|---|---|
공개 여부 | 1년 6개월 후 전세계에 공개 | 절대 비밀! 영원히 숨김 |
보호 기간 | 출원일로부터 딱 20년 | 비밀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
권리 범위 | 특허 문서에 명확히 기재 | 모호하고 입증이 어려움 |
법적 보호 | 특허법으로 강력 보호 | 영업비밀 보호법 (입증 어려움) |
코카콜라의 천재적 판단: " 특허 출원을 하면 비법이 공개되고 20년 후에는 누구든지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 비법이 공개되느니, 차라리 영원히 숨기자!" 그 결과 130년이 지난 지금도 'Merchandise 7X'라는 비밀 성분은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특허 vs 아이디어 - 뭐가 다른가요?
아이디어 단계
"휴대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 위험하니까,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어떨까?" - 이런 건 아직 아이디어예요.
발명 단계
아래 기술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이 있어야 발명이 됩니다.
🌈 온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샤워기
32도 미만에서는 파란 물이, 33도~41도에서는 녹색 물이, 42도 이상에서는 빨간 물이 나올 수 있게 LED가 설치된 샤워기입니다. 물 온도를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화상 위험도 줄이고 샤워하는 재미도 더해주죠!
🥚 계란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고 분리하는 도구
요리할 때마다 계란 노른자가 터져서 속상한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상품 도 있어요.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요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특허 기술이죠!
🪑 비에 젖어도 깨끗한 부분에 앉을 수 있는 롤링 벤치
비가 올 때 공원 벤치에 앉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롤링방식의 의자로, 의자 측면에 있는 손잡이를 돌리면 언제든지 깨끗한 부분에 다시 앉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천재적인 아이디어죠!
특허 단계
발명이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 등록되어야 비로소 '특허'가 됩니다!
특허 심사 - 이렇게 까다로워요!
특허 출원을 하면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고, 요건을 갖추면 특허 등록을 시키고 아니면 거절한답니다.
- 발명인가? - 단순한 발견이나 자연현상은 안 돼요
-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나? - 마약 관련 기술은 안 돼요
- 명확하게 써있나? - 독점권인 특허권의 대가는 바로 기술의 공개이고, 그 권리는 명확해야 되므로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 어야 해요
- 신규성이 있는가? - 새로운 것이어야지 이미 있는 기술이면 안 돼요
- 진보성이 있는가? -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기술이어야 해요
특허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특허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미 특허기술이 있는데도 출원하고 사업 준비를 하는 것은 출연도 거절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큰 위험도 있어 결국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에요.
선행 특허는 특허청의 키프리스(www.kipris.or.kr)나 구글 특허(patents.google.com)에서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검색해보세요.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출원을 거절하는 경우 대응이 어려워요. 이때도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허의 현실적 이야기
특허를 받는다고 바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특허는 돈을 벌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방어막 역할: 경쟁사가 따라하지 못하게 해요
- 라이선스 수익: 기술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업 가치 상승: 특허 포트폴리오는 회사의 자산이에요
- 협상력 강화: 특허가 많으면 비즈니스에서 유리해져요
마무리
산업이 발달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특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 로봇 기술, 인공지능 등 산업기술로서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지는 지금, 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삶의 질을 계산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이피맥스 특허 법률사무소의 변리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메모지 한 장의 아이디어라도 훌륭한 특허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변리사 채현경 (hkchai@ipmax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