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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컬럼

법인 설립 전이나 설립 후 이더라도 법인의 대표가 개인으로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특허권 양도의 이유에 대해 살피고, 절세 효과와 관련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통해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특허권의 양도 시에는 적정한 양도가격 산정(가치평가), 세무상 처리 방법, 양도 절차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이피맥스 특허 법률사무소(담당자: 채현경 변리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특허권 양도의 주요 이유

   □ 사업 운영상의 실질적 필요

   특허권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효율적입니다. 제품 생산, 판매, 라이선싱 등의 사업 활동을 법인 명의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책임과 리스크 관리

   개인이 특허권을 보유할 경우 특허 침해 소송이나 분쟁에서 개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인으로 양도하면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자산과 분리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및 절세 효과

  개인이 특허권으로 얻는 수익은 개인소득세 대상이지만, 법인이 보유하면 법인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특허권 양도 시 기술출자나 현물출자 형태로 처리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투자 유치 및 기업 가치 증대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투자나 기술금융 등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 조직 관리 및 승계 계획

  법인 내에서 특허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향후 경영권 승계나 조직 개편 시에도 특허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금융 활용

  법인 명의의 특허권은 담보 설정이나 특허금융 등에 활용하기가 개인 명의보다 용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 특허권 양도의 효용 가치 분석

  특허권 양도의 효용 가치를 대표이사와 법인 측면의 이익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개인)의 이익

     소득세 절감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양도 대가를 지급받을 때,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60%가 비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상여(보너스) 등으로 지급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특허권 취득가액 전체를 상여로 소득 처분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처리했을 때의 60%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대표이사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언급됩니다.

     개인의 기여 인정 및 자산화

     법인 설립 전부터 개인의 노력으로 개발했거나, 법인의 업무 범위와 별개로 개인이 독자적으로 발명한 특허권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개인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이익

     법인세 절감

     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쟁점 특허권 취득 후 법인의 생산성 및 영업이익률이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들보다 좋게 나타나거나, 특정 사업(: 군수품 납품) 판로 개척을 위해 특허권이 필수적이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확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례 분석

법인 대표와 법인 간 특허권의 양도가 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세금 이슈가 무엇인지 최근 심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제시된 두 가지 심판례는 국세청이 특허권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했으나,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들입니다. 이 사례들은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첫 번째 심판례 (2021 8 19)

     사실관계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A씨가 법인 설립 11년 후 본인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 5개를 법인에 양도했습니다. 법인은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했으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 전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결정 내용

·  대표이사 A씨는 해당 업무 관련 장기 근무 이력, 기사 자격증 보유, 기술 세미나 교육 등 상당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쟁점 특허 등록 이전에도 유사한 다수의 특허를 개인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  변리사 기술서에 첨부된 연구 노트 및 특허법인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통해 대표이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구상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법인의 기술연구팀이나 부설 연구소가 쟁점 특허를 개발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  쟁점 특허 발명 행위가 법인의 전담 연구원이나 대표이사의 당연한 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인과 상관없이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발명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심결

     쟁점 특허의 실질 소유권은 대표이사 A씨에게 있다고 보아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 두 번째 심판례 (2022 10 18)

   사실관계

   식품 제조업 법인의 대표이사 B씨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던 중 구안한 디자인권 2건과 특허권 2(모두 법인 설립 이후 등록)을 법인에 감정가액으로 양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법인이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대표이사 B씨의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결정 내용

·  대표이사 B씨는 2006년부터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현재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음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쟁점 산업재산권이 포괄양수도 시점에 법인에 넘어갔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법인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쟁점 산업재산권 관련 연구개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대표자가 만들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  쟁점 산업재산권 취득 후 법인의 생산성 및 영업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좋게 나타났으며, 군수품 납품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판로 개척에 쟁점 산업재산권이 꼭 필요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심결

   쟁점 산업재산권은 대표이사 B씨가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부터 고안하여 준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 심판례를 통해 본 시사점

  이 두 심판례는 법인 설립 이후에 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쟁점 특허권의 실질 소유권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있음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심판례들은 특허권 양수도가 무조건 세무조사에 깨진다는 인식을 해소하고, 출원이 늦어지거나 법인 설립 전후 문제로 고민하던 대표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시사합니다.

  핵심은 국세청도 "사실 관계를 따졌을 때 진짜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법과 세법상 문제없이 성공적인 특허권을 양도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겠습니다.

 

  □ 성공적인 특허권 양도를 위한 요건

1.  개인의 전문성과 발명 능력 입증

o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력 보유

o 유사한 특허 출원 및 등록 이력

o 기술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증명

2.  발명 과정의 객관적 증명

o 연구 노트, 아이디어 스케치 등의 물리적 증거

o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이메일, 서신 등

o 발명 구상 및 개발 과정의 상세한 기록

3.  법인과의 독립성 확보

o 법인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발명 활동

o 법인의 연구개발 시설이나 인력과 별개의 개발 과정

o 개인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발명 활동

4.  실질적인 사업 기여도

o 특허권 취득 후 법인의 실제 성과 향상

o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이나 경쟁력 강화에 기여

o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지표 제시

 

작성자 채현경 변리사

문의나 검토는 채현경 변리사에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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