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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컬럼

특허권 개인 → 법인 양도: 이유·효용·심판례·체크리스트

개요 법인 설립 전후에 대표가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그 양도 이유절세 이슈를 살피고,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통해 유의점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특허권의 양도 시에는 적정한 양도가격 산정(가치평가), 세무상 처리 방법, 양도 절차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이피맥스 특허 법률사무소(담당자: 채현경 변리사)로 문의 바랍니다.

▣ 특허권 양도의 주요 이유

□ 사업 운영상의 실질적 필요

특허권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제품 생산·판매·라이선싱 등 사업 활동을 법인 명의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책임과 리스크 관리

개인이 특허권을 보유하면 분쟁 시 개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인으로 양도하면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고 개인 자산과 분리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및 절세 효과

개인이 특허권으로 얻는 수익은 개인소득세 대상이지만, 법인이 보유하면 법인세 대상입니다. 또한 기술출자·현물출자 형태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투자 유치 및 기업 가치 증대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하면 투자자에게 기술력과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고, 벤처투자·기술금융 등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 조직 관리 및 승계 계획

법인 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며, 경영권 승계나 조직 개편 시에도 특허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금융 활용

법인 명의 특허권은 담보 설정이나 특허금융 활용이 개인 명의보다 용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 특허권 양도의 효용 가치 분석

특허권 양도의 효용 가치를 대표이사와 법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개인)의 이익

• 소득세 절감

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양도 대가를 지급받을 때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60% 비과세가 적용되어 동일 금액을 상여(보너스)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기여 인정 및 자산화

법인 설립 전 개인의 노력으로 개발했거나, 법인의 통상 업무 범위를 넘어 독자적으로 발명한 특허권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개인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이익

• 법인세 절감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손금산입)할 수 있어 과세소득을 줄이고 법인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

쟁점 특허권 취득 후 생산성·영업이익률 향상이나 특정 사업(예: 군수품 납품) 판로 개척 등에서 실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례 분석

법인 대표와 법인 간 특허권 양도가 절세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아래 두 사례는 국세청이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대표 상여로 소득 처분했으나, 조세심판원이 대표 개인의 실질적 소유를 인정해 납세자 손을 들어준 경우입니다.

□ 첫 번째 심판례 (2021. 8. 19.)

• 사실관계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법인의 대표 A씨가, 법인 설립 11년 후 본인 명의 특허 5건을 법인에 양도.
  • 법인은 무형자산 계상 및 감가상각 비용 처리, 대표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 국세청은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액 대표 상여로 소득 처분.

• 결정 내용

  • 대표 A씨는 장기 경력·기사 자격증·교육 이수 등 상당한 전문성 인정.
  • 쟁점 특허 등록 전에도 유사 특허를 개인 명의로 다수 출원·등록한 이력 확인.
  • 연구 노트, 특허법인과의 이메일 등으로 개인의 아이디어·구상이 입증.
  • 법인 연구조직이 해당 특허를 개발했다는 객관 자료 부족.
  • 발명이 전담연구원 또는 대표의 당연한 직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개인 발명으로 판단.

• 심결

쟁점 특허의 실질 소유권은 대표 A씨에게 있음을 인정.

□ 두 번째 심판례 (2022. 10. 18.)

• 사실관계

  • 식품 제조업 법인의 대표 B씨가 개인사업자 운영 중 고안한 디자인권 2건·특허권 2건(법인 설립 이후 등록)을 감정가액으로 법인에 양도.
  • 국세청은 법인이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부인, 취득가액을 대표 상여로 소득 처분.

• 결정 내용

  • 대표 B씨가 2006년부터 개인사업자로 현재 제품과 동일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객관 자료로 확인.
  • 국세청은 포괄양수도 시점에 권리가 법인에 이미 이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법인 R&D 전담부서에 관련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대표가 창출했음을 간접 입증.
  • 권리 취득 후 생산성·영업이익률 향상 및 군수품 납품 개시 등으로 판로 개척 필요성 인정.

• 심결

쟁점 권리는 대표 B씨가 개인사업 시기부터 준비·고안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취득에 문제없다고 판단.

▣ 심판례를 통해 본 시사점

  • 법인 설립 이후 출원·등록된 특허라도,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대표 개인의 실질 소유가 인정되면 양수도 거래가 유효.
  • “특허권 양수도는 세무조사에 반드시 부인된다”는 고정관념을 완화, 출원 시기·법인 설립 전후로 고민하던 대표에게 합리적 선택지 제시.
  • 핵심은 사실관계의 진정성 입증에 있으며, 그 경우 과세당국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

▣ 성공적인 특허권 양도를 위한 요건

  1. 개인의 전문성과 발명 능력 입증
    •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력 보유
    • 유사 특허의 출원·등록 이력
    • 기술 자격증 또는 교육 이수 증빙
  2. 발명 과정의 객관적 증명
    • 연구 노트, 아이디어 스케치 등 물리적 증거
    •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이메일, (증빙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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