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개인 → 법인 양도: 이유·효용·심판례·체크리스트
개요 법인 설립 전후에 대표가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그 양도 이유와 절세 이슈를 살피고,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통해 유의점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특허권의 양도 시에는 적정한 양도가격 산정(가치평가), 세무상 처리 방법, 양도 절차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이피맥스 특허 법률사무소(담당자: 채현경 변리사)로 문의 바랍니다.
▣ 특허권 양도의 주요 이유
□ 사업 운영상의 실질적 필요
특허권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제품 생산·판매·라이선싱 등 사업 활동을 법인 명의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책임과 리스크 관리
개인이 특허권을 보유하면 분쟁 시 개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인으로 양도하면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고 개인 자산과 분리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및 절세 효과
개인이 특허권으로 얻는 수익은 개인소득세 대상이지만, 법인이 보유하면 법인세 대상입니다. 또한 기술출자·현물출자 형태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투자 유치 및 기업 가치 증대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하면 투자자에게 기술력과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고, 벤처투자·기술금융 등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 조직 관리 및 승계 계획
법인 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며, 경영권 승계나 조직 개편 시에도 특허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금융 활용
법인 명의 특허권은 담보 설정이나 특허금융 활용이 개인 명의보다 용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 특허권 양도의 효용 가치 분석
특허권 양도의 효용 가치를 대표이사와 법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개인)의 이익
• 소득세 절감
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양도 대가를 지급받을 때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60% 비과세가 적용되어 동일 금액을 상여(보너스)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기여 인정 및 자산화
법인 설립 전 개인의 노력으로 개발했거나, 법인의 통상 업무 범위를 넘어 독자적으로 발명한 특허권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개인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이익
• 법인세 절감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손금산입)할 수 있어 과세소득을 줄이고 법인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
쟁점 특허권 취득 후 생산성·영업이익률 향상이나 특정 사업(예: 군수품 납품) 판로 개척 등에서 실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례 분석
법인 대표와 법인 간 특허권 양도가 절세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아래 두 사례는 국세청이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대표 상여로 소득 처분했으나, 조세심판원이 대표 개인의 실질적 소유를 인정해 납세자 손을 들어준 경우입니다.
□ 첫 번째 심판례 (2021. 8. 19.)
• 사실관계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법인의 대표 A씨가, 법인 설립 11년 후 본인 명의 특허 5건을 법인에 양도.
- 법인은 무형자산 계상 및 감가상각 비용 처리, 대표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 국세청은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액 대표 상여로 소득 처분.
• 결정 내용
- 대표 A씨는 장기 경력·기사 자격증·교육 이수 등 상당한 전문성 인정.
- 쟁점 특허 등록 전에도 유사 특허를 개인 명의로 다수 출원·등록한 이력 확인.
- 연구 노트, 특허법인과의 이메일 등으로 개인의 아이디어·구상이 입증.
- 법인 연구조직이 해당 특허를 개발했다는 객관 자료 부족.
- 발명이 전담연구원 또는 대표의 당연한 직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개인 발명으로 판단.
• 심결
쟁점 특허의 실질 소유권은 대표 A씨에게 있음을 인정.
□ 두 번째 심판례 (2022. 10. 18.)
• 사실관계
- 식품 제조업 법인의 대표 B씨가 개인사업자 운영 중 고안한 디자인권 2건·특허권 2건(법인 설립 이후 등록)을 감정가액으로 법인에 양도.
- 국세청은 법인이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부인, 취득가액을 대표 상여로 소득 처분.
• 결정 내용
- 대표 B씨가 2006년부터 개인사업자로 현재 제품과 동일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객관 자료로 확인.
- 국세청은 포괄양수도 시점에 권리가 법인에 이미 이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법인 R&D 전담부서에 관련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대표가 창출했음을 간접 입증.
- 권리 취득 후 생산성·영업이익률 향상 및 군수품 납품 개시 등으로 판로 개척 필요성 인정.
• 심결
쟁점 권리는 대표 B씨가 개인사업 시기부터 준비·고안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취득에 문제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