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a Faithful and Successful Intellectual Law Firm is IPMAX

아이피맥스 구성원은 고객의 지적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문가들입니다

Phone


변리사 컬럼

2025년 시행 특허법

2025.07.07 18:06

KwonseokKIM 조회 수:2

2024년 12월 27일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번에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첫째,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시 의약품 허가등으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규정하였습니다(제89조 참조).
둘째, 하나의 허가등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개수를 하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거절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90조 및 제91조 참조).

2. 개정 취지
기존 우리 특허법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상한이 없었고, 하나의 허가에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우리 특허법 대비, 미국과 중국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14년, 유럽은 15년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유럽은 하나의 허가에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도 1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의약품의 경우 주요국보다 국내 특허권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연장됨에 따라,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 특허법을 통해,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미국 및 유럽 제도에 부합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및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No 특허법 조항 특허법 내용 해설 적용 시점
(경과 규정)
1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을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시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
- 허가등에 따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2025.7.22)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함.
2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⑥ (현행과 같음)
⑦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
⑧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원은 제7항을 적용할 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규정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함. 시행일(2025.7.22)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함.
3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5. (현행과 같음)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시행일(2025.7.22)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함.
4 제93조(준용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78조제1항∙제3항,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으로, “그 심사절차”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로 본다. 제89조 및 제90조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시행일(2025.7.22)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함.
5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 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5. (현행과 같음)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2. (현행과 같음)
⑤ 연장등록이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89조 및 제90조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시행일(2025.7.22)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함.

*참고자료: 특허청 보도자료, 개정 특허법 전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5년 주요 특허출원지원사업 요약 KwonseokKIM 2025.07.03 17
공지 이용발명과 원천 기술의 보호 KwonseokKIM 2025.06.28 9
공지 기술 특례 상장과 특허 KwonseokKIM 2025.06.25 12
공지 특허 포트폴리오란 KwonseokKIM 2025.06.24 10
공지 미국 특허법 35 U.S.C. 102 특허 조건으로서; 신규성 및 번역문 KwonseokKIM 2025.06.22 26
공지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의 통일적 유사 여부 판단으로 심사기준 개정 KwonseokKIM 2025.06.18 9
공지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요건과 기재요건 webmaster 2025.05.08 274
공지 불사용취소심판제도 한국 Vs 중국 Vs 일본 webmaster 2017.01.13 9333
공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차단 webmaster 2016.04.28 8111
» 2025년 시행 특허법 KwonseokKIM 2025.07.07 2
29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지적재산권 침해 책임 유무 webmaster 2025.02.11 101
28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디자인법·상표법 상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file webmaster 2025.01.21 112
27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관한 법적 이슈 webmaster 2021.08.12 1145
26 특허 정정의 적법 요건 webmaster 2021.08.04 799
25 국제계약에서 "Change of Control"에 관한 조항 webmaster 2021.07.21 5798
24 인공지능 프로그램 발명의 특허 적격성 webmaster 2021.06.02 1537
23 실시권자의 의뢰로 방법발명의 전용품을 제작·납품한 행위의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여부 webmaster 2021.02.03 1222
22 방법 발명 특허의 권리소진에 관하여 webmaster 2021.02.03 1011
21 2020년 추가된 스타트업등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제도 webmaster 2020.11.20 356
20 중국 실용신안제도 webmaster 2020.04.06 1647
19 Freedom-to-Operate (실시자유) 분석 webmaster 2019.12.05 1861
18 미국 특허 소송 시 Markman Hearing의 중요성 webmaster 2019.11.27 1448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