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a Faithful and Successful Intellectual Law Firm is IPMAX

아이피맥스 구성원은 고객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전문가입니다

Phone


변리사 컬럼

이용발명과 원천 기술의 보호

2025.06.28 00:47

KwonseokKIM 조회 수:674

▣ 선도업체가 막대한 연구시간과 비용으로 개발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인기를 얻으면, 이후 후발업체가 신제품의 기능과 구성을 참조하여 단순 모방품이 아닌 꽤 효용성이 있는 새로운 기능을 부가한 제품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수요를 상당히 잠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도업체에게 원천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가 있다면, 특허로써 후발 업체의 제품을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특허로써 후발 업체의 새로운 기능을 부가한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후발 업체의 제품이 해당 특허의 침해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후발 업체의 제품이 해당 특허 발명의 이용 발명이어야 합니다

 

▣ 우선 이용 발명이 되려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후발 발명이 선행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할 것

2.   후발 발명 내에서 선행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할 것

3.   후발 발명이 선행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할 것

 

▣ 이용발명 예시

  • 무선이동통신기기 + 폴더 및 액정화면 추가
    선발명자가 무선이동통신기기를 발명했고, 후발명자가 여기에 액정상태의 스크린과 폴더(접힘) 기능을 추가하여 새로운 이동통신전화기를 만든 경우, 이 후발명은 선행발명을 이용한 이용발명에 해당한다. 이때 후발명자는 자신의 특허를 받았더라도 선행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습니다.
  • 특허발명 a + b → a + b + c
    예를 들어, 기존 특허발명이 a b로 구성되어 있을 때, 새로운 발명이 a, b, c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새로운 발명은 기존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모두 포함하면서 새로운 요소 c를 추가한 것이므로 이용발명에 해당한다. 이때도 후발명자는 선행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 기계장치에 부품 추가
    기존에 특허받은 기계장치에 새로운 부품이나 기능을 추가하여 기술적으로 더 우수하게 만든 경우에도, 그 추가가 기존 장치의 기술적 일체성을 해치지 않는 한 이용발명에 해당합니다.

 

▣ 법원 판단기준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발명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2291 판결등).

 

▣ 결론

이용발명은 기존 특허기술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한 발명입니다새로운 발명은 확인대상발명으로서 특정되는데,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을 그대로 포함하여 이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구성을 새롭게 추가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발명이 성립됩니다

 

아이피맥스의 변리사들은 침해 구제를 위한 심판과 소송에서 항상 이겨 왔습니다까다로운 특허 분쟁에 직면해 있으시면 아이피맥스를 이용하십시오.

 

변리사 김권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아이디어만으로 특허 받을 수 있을까? 💡 webmaster 2025.07.13 693
공지 기업들이 특허를 '나눔'하는 놀라운 이유 webmaster 2025.07.12 679
공지 재미있는 특허 제도 이야기 webmaster 2025.07.11 673
공지 특허법 상 실시에 '수출'이 포함: 특허 사각지대 해소 webmaster 2025.07.10 734
공지 법인의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배경과 세금 이슈 webmaster 2025.07.10 837
공지 정부 지원 사업 특허 활용 전략 KwonseokKIM 2025.07.10 658
공지 2025년 주요 특허출원지원사업 요약 KwonseokKIM 2025.07.03 662
» 이용발명과 원천 기술의 보호 KwonseokKIM 2025.06.28 674
공지 기술 특례 상장과 특허 KwonseokKIM 2025.06.25 673
공지 특허 포트폴리오란 KwonseokKIM 2025.06.24 679
공지 미국 특허법 35 U.S.C. 102 특허 조건으로서; 신규성 및 번역문 KwonseokKIM 2025.06.22 733
공지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의 통일적 유사 여부 판단으로 심사기준 개정 KwonseokKIM 2025.06.18 662
공지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요건과 기재요건 webmaster 2025.05.08 1038
공지 불사용취소심판제도 한국 Vs 중국 Vs 일본 webmaster 2017.01.13 10082
30 2025년 시행 특허법 KwonseokKIM 2025.07.07 70
29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지적재산권 침해 책임 유무 webmaster 2025.02.11 122
28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디자인법·상표법 상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file webmaster 2025.01.21 134
27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관한 법적 이슈 webmaster 2021.08.12 1253
26 특허 정정의 적법 요건 webmaster 2021.08.04 826
25 국제계약에서 "Change of Control"에 관한 조항 webmaster 2021.07.21 5986
24 인공지능 프로그램 발명의 특허 적격성 webmaster 2021.06.02 1627
Quick Menu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