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컬럼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의 통일적 유사 여부 판단으로 심사기준 개정
2025.06.18 11:50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 - 특허청, 유사여부 판단, 도면 작성 방법 개선 등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디자인심사기준」을 개정하고, 6. 1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업, 개인, 디자이너 등 현장과의 소통과정에서 제시된 것을 반영하여 심사 실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개선>
(개정전)2건 이상의 유사한 출원이 있을 때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되었다는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2건 모두 등록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중복권리 존재로 인한 혼란과 선출원인 권리침해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 부분디자인 제도: 디자인의 일부분만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출원 방식
(개정후)디자인 심사의 핵심인 유사 여부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2건 이상의 유사한 출원이 있을 때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디자인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해 등록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유사 디자인이 등록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했다.
<디자인의 설명 기재 간소화>
(개정전)디자인 출원서에는 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을 기재해야 하는데, ‘디자인의 설명’에 재질이나 용도 등을 관행적으로 추가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출원인의 불편이 존재했다.
(개정후)개정 심사기준에서는 심사관이 출원 디자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재질이나 용도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이를 거절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문의 김권석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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