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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AX 소식

당소가 대리한 무효 심판 사건 제 2015-당-000515호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동 무효심판은 당소 대만 고객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실용신안 제20-0471577호의 등록 고안인 "신발 상부 구조"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무효 심판을 제기하여, 해당 특허를 제거하였습니다.  


아이피맥스는 섭외사건에 대하여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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