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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AX 소식

상표 사용금지가처분 승소

2016.04.05 05:31

webmaster 조회 수:2591

아이피맥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 7**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의 채무자 측을 도와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채권자인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 출원 전 채무자의 상표 사용을 인지하고, 이를 방해할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 출원을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은 후, 채무자의 상표 사용에 대해 금지를 청구한 가처분이었습니다.


아이피맥스는 채무자를 도와 위 사건의 기각 결정을 얻었습니다.


현재, 아이피맥스는, 가처분사건의 기초가 된 채권자의 등록 상표들에 대해 상표 무효 심판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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