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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QPIDS)

   USPTO는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QPIDS 라는 Pilot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소에서 최근 QPIDS 절차를 이용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QPIDS는 등록료 납부 후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IDS를 심시관이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심사청구(RCE)를 청구하여 다시 심사절차를 재개하는 종전의 실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관이 출원인이 제출한 IDS의 정보에 대하여 심사절차를 재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USPTO가 Corrected notice of allowablity(정정된 허여 통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등록료 납부 후에 IDS를 제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RCE를 제출하던 종전 실무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QPIDS 절차는 현재 한시적인 시험적 프로그램이어서, 2012 5 16일부터 시행되어 거듭 연장되면서 현재는 201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은 IDS 심의 신청서(request for consideration of 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under the QPIDS pilot program)를 제출함으로써 QPIDS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QPID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QPIDS 제출시, Petition(신청,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 After Payment of Issue Fee), IDS 및 RCE를 위한 관납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RCE 관납료는 별도의 반환 신청없이도 자동적으로 반환됩니다.    반대로, 제출된 IDS로 심사절차가 재개되어야 된다는 결정이 있게 되면,  IDS 관납료가 자동적으로 반환됩니다.   Petition 관납료의 경우에는, 심사절차의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되지 않고 소진됩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QPIDS 신청을 하면서 보정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자동적으로 37 CFR 1.114에 따른 "conditional" RCE로 취급됩니다.
 
   출원인은 제출된 IDS에 의해 심사절차가 재개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기 위해 RCE를 함께 신청하기 보다는 QPIDS를 이용하는 것이 RCE 비용 감면 효과가 있으므로, 본 프로그램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USPTO의 http://www.uspto.gov/patents/init_events/qpids.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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