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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컬럼

한국특허청은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청구대상으로 허용하도록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라는 형태의 청구항만 인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에 준하는 애플리케이션’이란 용어의 기재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만 허용되며 이러한 한정이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은 201471일 이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적용이 있으며, PCT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이 2014 7 1일 이후인 출원에 적용이 있습니다.  2014 6 30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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