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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컬럼

Foreign Filing License 제도

2019.06.14 11:48

webmaster 조회 수:3104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완성된 발명은 Foreign Filing License없이 해외에 출원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발명자의 국적은 이 요건과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이라도 미국에서 발명을 완성하였다면, 미국에 먼저 출원하거나, Foreign Filing License를 받아야 한국이나 그외 외국에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Foreign filing license는 모든 분야의 발명에 적용됩니다. 즉, 국가안보(국방상 기술)에 관련되건 아니건, 모두 국내 출원을 하거나 허가를 취득한 후 해외에 출원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 출원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Foreign Filing License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가출원/정규출원을 하고 6개월 뒤 해외 출원을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외 출원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출원이 된 경우는 거절되며, 특허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간주됩니다.

더 나아가, 이를 위반한 출원인은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명이 완성된 경우 그 출원 국가의 선택시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연구를 하거나 미국인과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 제도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곳은 IP5 중 미국과 중국이 두고 있습니다.  인

도도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에 먼저 출원을 하고 한국이나 미국에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김권석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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