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a Faithful and Successful Intellectual Law Firm is IPMAX

아이피맥스 구성원은 고객의 지적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문가들입니다

Phone


변리사 컬럼

1.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기술계약 분쟁 심리 법률적용에 대한 사법해석, 2005’

상기 사법해석 제10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에서 계약 대상 기술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개량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쌍방의 개량기술의 교환 조건이 대등하지 않은 경우는 불공정계약이므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의 예로서 아래의 것이 있다.   따라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개량 기술의 소유권과 관련되서는 상호호혜적으로 반대 급부를 정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어느 일방에게 자체 개량 기술을 무료로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나. 어느 일방으로부터 자체 개량 기술을 비호혜적으로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  개량기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독점하거나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2.  중국 계약법 제18장 기술 계약    제322조 ~ 제364조

 중국은 1987년 6월 기술계약법을 두어, 당사자 쌍방이 기술의 개발, 양도, 자문 및 서비스의 제공 등에 있어서 서로의 권리 및 의무를 체결하는 계약을 규율하고 있다.  중국 관련 기술 거래시 본 법률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불사용취소심판제도 한국 Vs 중국 Vs 일본 webmaster 2017.01.13 8264
공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차단 webmaster 2016.04.29 7187
25 [미국특허제도] 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QPIDS)에 대하여 file KwonseokKIM 2013.07.24 147401
24 무료 상표 검색 사이트 webmaster 2014.02.03 56089
23 중국 주요 전리법률 webmaster 2017.04.12 18787
22 중국 주요 상표법의 소개 file webmaster 2017.01.17 16362
21 유럽공동상표(Community Trade Mark) 출원 절차에 대하여 webmaster 2015.08.26 11930
20 미국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PGR(Post) Vs IPR(Inter Partes Review) webmaster 2015.03.20 6536
19 국제계약에서 "Change of Control"에 관한 조항 webmaster 2021.07.21 5036
18 [판례 연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아무런 약정 없이 대표이사를 발명자 및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받은 경우, 그 특허는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무효가 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대법원 2003후373 판결 webmaster 2015.07.09 4180
17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인지? webmaster 2015.08.25 3504
16 Foreign Filing License 제도 webmaster 2019.06.14 3102
» 중국 기업과의 기술 관련 계약 시 검토하여야 할 법률 사항 file webmaster 2016.07.19 2922
14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개정-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청구대상으로 허용 webmaster 2014.08.15 1592
1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실시권자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webmaster 2019.06.04 1526
12 중국 실용신안제도 webmaster 2020.04.06 1389
11 Freedom-to-Operate (실시자유) 분석 webmaster 2019.12.06 1354
10 미국 특허 소송 시 Markman Hearing의 중요성 webmaster 2019.11.28 1230
9 인공지능 프로그램 발명의 특허 적격성 webmaster 2021.06.02 1067
8 라파스, 테라젝발 특허침해 ITC 제기 file webmaster 2019.11.27 913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