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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공동상표는 약자로 CTM 출원이라고도 하며,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에 단일 출원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전 지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표권을 지칭합니다.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의 공식명칭은  '역내() 시장의 조화에 관한 관청(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이라고 하며, 1994년 유럽공동상표의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기 하기 위해 설립된 EU 행정집행기구입니다.


  이 제도는 1996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유럽공동체가 2004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본국의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여 유럽 공동체 개별 회원국에도 국제 출원이 가능함에 따라 유럽의 상표 출원은 경제성, 편의성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루트의 선택을 통해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CTM 출원은 유럽연합 회원국 전역 에 출원하는 효과를 갖게 되고 등록상표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자국의 상표와 동등한 보호를 받고 동일한 효력이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거절, 무효, 존속기간 만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 효력이 미칩니다.   또한, 회원 국 중에서 어느 한  국가에서만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는 일이 없으며, 권리 갱신·이전 등을 한번에 마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특정한 회원국을 제외하여 지역적으로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개별국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유럽공동체 전체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따러서, 어느 한 회원국에서 상표 출원 또는 상표권을 근거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는 유럽공동상표 전체로서 상표권 등록이 거절됩니다. 


CTM 가입 회원국 (2015년 8월 현재 총 27개국)

Austria, Benelux (Belgium, the Netherlands and Luxembourg), Bulgaria, Cyprus, th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Malta,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및 the United Kingdom


유럽공동체상표는 상표로서 보호하는 유형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넓다. 유럽공동체상표규정 CTMR. 004에 의하면 유럽공동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 유형의 상표는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명, 디자인, 문자, 숫자, 상품이나 포장의 형상을 포함하여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표지를 말합니다.  그밖에 비시각적 표장(Non-visible signs)으로 소리상표나 냄새상표를 상표의 유형으로 취급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 시각적 표장

1) 문자 및 도형 상표
문자, 숫자, 기호, 도형 및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상표이다. 유럽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출원인이 시각적인 도형의 특징이나 컬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 숫자, 기호 등의 상표는 보통의 서체로 출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표를 문자상표로 분류한다, 그리고 색채나 특징적인 스크립트가 사용된 상표를 도형상표로 분류합니다.

2) 색채 상표 (Color mark)
기하학적인 형태 또는 상품을 나타낸 도형상표를 색채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색채만으로 되거나 결합의 색채로 구성되어 있는 색채 그 자체를 상표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채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출원 시 색채샘플을 기탁하거나 공인 색채코드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색채가 지정상품과 관련한 기능성(functionality)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입체상표(Three-dimensional marks)
상품의 형상(shape)이나 포장(packaging)과 같은 표장으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입체적 상표도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원 시 입체상표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의 육면도 견본(Representation)을 제출해야 한다. 상품의 형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형상이나 기능성(functionality)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4) 동작상표 (Motion Marks)
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미지로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동작상표도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출원 시 연속 동작이 표현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견본과 상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5) 그밖에 시각적 상표
그밖에 홀로그램, 슬로건, 영화 및 서적 등의 제목으로 식별력을 갖춰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상표의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나. 비시각적 표장 (Non-visible signs)

1) 소리상표 (Sound marks)
상품이나 서비스를 청각적인 요소에 의하여 상표로서 기능을 하는 소리상표도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유럽은 소리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거나 다른 형태의 상표와 함께 사용 시 식별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시각적 표장인 소리상표의 출원은 단순히 소리의 출처 자체는(ex: 사자울음소리)는 불충분하고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음악적 표기법의 견본(Representation)이 인정될 수 있다.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리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음악파일도 허용됩니다.

2) 냄새 상표
상품이나 서비스를 후각적인 요소에 의하여 상표로서 기능을 하는 냄새상표도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로 사용되는 냄새가 상품의 실질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기능적인 냄새 혹은 당해 상품의 일반적인 냄새는 냄새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향수 또는 방향제의 냄새는 등록받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OHIM은 냄새상표에 대해 거의 대부분 거절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냄새상표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단이 없고, 화학식(Chemical formula)이나 서면 설명(Written description), 샘플 기탁(deposit of an odour sample)은 모두 부정합니다. 출원 시 냄새의 견본이 필요합니다.


유럽공동체 상표제도는 우리 상표제도와 마찬가지로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유럽의 공동체 상표로서 우리 상표제도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유럽공동체상표 출원으로 모든 회원국에 출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설정등록이 되면 유럽 회원국 전역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심사는 유럽공동체 공통의 기준과 EU회원국 개별국의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그렇지만 유럽공동체상표제도가 개별국 상표제도를 대체하거나 통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유럽공동체상표와 개별국 상표가 병행하는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양 제도간에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고 필요한 경우 권리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거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을 각 구성국의 국내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2004년 5월 1일부터의 EU 확대에 따라 유럽공동상표가 보호받는 영역도 확대되는데, 기득의 권리는 원칙으로서 자동적으로 신가맹국에도 미치게 됩니다.


CTM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의 비교

http://www.inta.org/TrademarkBasics/FactSheets/Pages/CTMMadridComparisonFactSheet.aspx



김권석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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