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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컬럼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인지?

2015.08.25 00:58

webmaster 조회 수:3504

- 조세일보에서 발췌-


  최근에 지적재산권의 가치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무형자산이 회사의 명운을 결정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써 산업재산권의 활용 범위는 갈수록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기술담보대출이라는 새로운 여신상품의 등장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치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자산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과 저작권(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창출하는 방법의 하나인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하나, 직무발명은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이 소유하며,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 임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며 기업의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이어져 기업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방지, 우수인력의 이직 방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
 
 둘, 직무발명은 법인세 절세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 절세 로또다.

① 법인은(사용자) 직무발명과 관련된 연구개발비 및 직무발명보상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세액감면과 손금 산입되는 법인세 절세제도이다.
② 직무발명자(종업원, 법인의 임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액이 0원(제로)이다. 기업은 절세를 통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절세플랜으로 기술개발의 동기부여와 기업가치 창출하는 데 있어 으뜸이다. 이러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진행 절차와 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훨씬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다.



위 기사 내용의 법률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의 제5항 라목에 기초합니다.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각 기업의 경영주는 물론 종업원, 또 대학의 교수님들께서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본 내용을 숙지하셔야 겠습니다.


 김권석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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