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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모토로라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에서 1450만달러(약 160억원)을 MS에 배상하라는 배심원의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와 IT전문매체 씨넷은 4일(현지시각) MS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의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모토로라가 엑스박스(XBOX) 게임 콘솔에 사용되는 무선·영상과 관련된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모토로라가 자사의 표준특허 사용계약을 맺으면서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했다고 평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MS가 당초에 요구했던 배상금액인 2900만 달러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MS는 2010년 모토로라를 상대로 영상과 무선 관련 표준특허를 윈도와 X박스 비디오 게임콘솔에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40억 달러의 사용료를 요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당시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는 있지만 제품 가격의2.25%에 달하는 과도한 요구는 프렌드 규정(표준특허를 합리적이고 차별이 없는 조건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모토로라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MS는 모토로라와 특허 소송에서 두 차례 연속 이길 확률이 높아졌다. 이번 소송은 MS가 모토로라와 벌이는 두번째 특허 소송이다.

지난 4월 시애틀 법원은 MS-모토로라의 1차 특허 소송에서 MS에 연간 180만 달러의 사용료만 모토로라에 지급하라고 판결, 사실상 MS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모토로라는 당초 이보다 훨씬 많은 40억달러를 요구했었다. 당시 판결은 IT업계에서 표준특허 사용료 산정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겨 주목을 받았다.

실제 지적재산권 업계에서도 표준특허는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반면, 상용특허는 특허권리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작년 125억달러를 들여 모토로라를 인수, 모토로라의 특허를 대거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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