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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실용신안제도

2020.04.06 11:23

webmaster 조회 수:1386

중국의 실용신안특허 제도는 우리의 실용신안등록 제도와 유사하며,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무심사등록이고 특허의 진보성 요건보다 완화된 진보성 요건 때문에 무효시키기는 어려워서, 진보성이 낮은 기술에 대해 넓은 권리범위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의 보호 기간은 10년입니다. 

 

1. 중국 실용신안제도의 주요 사항

​  중국은 1985년 처음으로 특허법(전리법)을 시행할 때부터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출원으로 또는 실용신안출원 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한 경우에, 먼저 획득한 실용신안의 특허권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실용신안권을 포기하여야지만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용신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권리의 광협이 다른 권리를 모두 확보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에 기반한 PCT 출원도 중국 진입시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CT 출원의 중국 진입시에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할 수는 없으므로,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통상, 중국에서, 특허의 평균 심사기간이 22개월이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수리 후 등록까지 5개월 정도여서 권리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2. 중국 실용신안특허의 심사제도와 평가보고서

​  중국 실용신안제도 심사 관련 규정은 우리나라 구법 상의 실용신안의 무심사선등록 제도와 유사합니다.  즉, 중국 실용신안특허 출원도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과 명백한 실질적인 흠결이 있는지만 심사한 후 조기에 권리를 부여합니다.  명백한 실질적인 흠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허권을 수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한 기술방안인지 여부

 - 올바른 보정인지 여부

 - 단일성을 만족하였는지 여부

 - 신규성을 명백히 구비했는지 여부

 - 명백하게 선추원 위반인지 여부

 - 외국출원규정을 만족했는지 여부

 

​ 중국특허법 제61조제2항 및 특허실시세칙 제56조에 따르면, 실용신안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실용신안권 공고 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평가보고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보고서는 과거 우리 실용신안법과 달리 권리행사를 위해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중국특허법 상 평가보고서는 권리행사를 위한 제소요건이 아니므로, 권리행사에 대한 제약이 아닙니다.  

 평가보고서는 침해분쟁 시 권리유효성에 대한 초보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 실시권 계약 또는 질권 설정 시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보고서 신청비용은 약 40만원 수준입니다.

  

3. 보정제도

 출원일로부터 2 개월 내에 자진보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중국 실용신안출원의 대상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실용신안의 대상도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와 결합된 것으로서 “물품”에 한정됩니다.  조성물에 관련 발명은 확정된 형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청구항에 제어부 또는 컨트롤러가 포함된 방법적 특징은 물품성이 실무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계적 구조, 회로 구조, 반도체 구조는 실용신안의 대상이지만, 분자 구조 및 조성물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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